주식배당으로 받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은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발행회사가 배당을 위해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 중 주주가 배당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수입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주식배당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을 받아 그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제배당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식배당 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배당 주식 수 확인: 배당받은 총 주식 수를 확인합니다.
- 액면가액 파악: 해당 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을 파악합니다.
- 총수입금액 산출: 배당받은 주식 수에 1주당 액면가액을 곱합니다.
- 무액면주식 처리: 액면가가 없는 무액면주식이라면 법인의 자본금 전입액을 신규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당소득 귀속 시기와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귀속 시기 판단: 해당 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의 귀속 시기를 판단합니다.
- 종합소득 신고: 주식배당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종합소득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법인 결의 확인: 발행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금 전입액을 기준으로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법인의 결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배당을 받았다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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