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주식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개인이 주식 투자를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배당금 3,000만 원 수령 | 해당 |
| 주식 양도차익 5,000만 원 발생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