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은 배당소득과 상계되지 않으며,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배당금 등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은 배당소득과 상계되지 않으며,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배당금 등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주식 매매로 2,000만 원의 손실을 본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투자자가 국내 주식 배당금으로 1,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투자자가 국내 주식 배당금으로 2,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주식 양도에 따른 손실은 배당소득과 서로 다른 소득 항목으로 구분되므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