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배당금은 매매 손실과 상계되지 않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배당금은 매매 손실과 상계되지 않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투자자가 국내 주식 매매로 2,000만 원의 손실을 본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주식 배당금 1,5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국내 주식 배당금 2,50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손은 서로 다른 소득 항목으로 구분되어 계산되므로, 주식 투자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차감하여 신고 대상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