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선택하더라도 해당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