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