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아 이자를 수령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됩니다. 이자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아 이자를 수령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됩니다. 이자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의 연간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 | 해당 |
| 부모의 연간 금융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이 소득을 포함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