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식 이후 발생한 수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 대상이나 초과배당 등 예외적인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식 이후 발생한 수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 대상이나 초과배당 등 예외적인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에서 정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 소득세 대상 |
| 자녀가 최대주주인 부모의 배당 포기로 지분보다 높은 배당을 받은 경우 | 증여세 대상 |
| 자력이 없는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특정 사유로 주식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증여세 대상 |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식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증여 완료 후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양도수익(자산을 팔아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초과배당(지분보다 더 많이 받는 배당)을 받거나 특정 사유로 주식 가치가 증가하여 이익을 얻으면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