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발생하는 예금이자나 주식거래 수익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증여받은 원본 재산 외에 이후 발생하는 예금이자나 주식거래 수익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수익은 수증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와 중복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계좌에 입금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 원본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해당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을 예치하여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미해당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매매 차익을 얻는 경우미해당

증여재산 수익에 대한 이중과세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상(대가 없이)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력으로 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특정 사유로 이익을 얻은 때에만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 이후 발생한 수익의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증여세 이중과세 여부: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소득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되는지 확인하여 판단
  • 재산 가치 증가 점검: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이나 사업 인가 등 특수한 사유로 재산 가치가 급격히 증가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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