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해당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해당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1,8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연간 금융소득 2,50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 전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다만 세액을 계산할 때는 2,000만 원까지는 기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산출된 세액과 분리과세 시의 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최종 납부세액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