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공제회 회원이 받는 특별가산금은 지급 시점과 방식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퇴직이나 탈퇴 시 반환금과 함께 받으면 이자소득으로 보며, 탈퇴 전 이익 분배를 위해 일시에 받으면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직장공제회 회원이 받는 특별가산금은 지급 시점과 방식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퇴직이나 탈퇴 시 반환금과 함께 받으면 이자소득으로 보며, 탈퇴 전 이익 분배를 위해 일시에 받으면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직장공제회 회원이 퇴직이나 탈퇴 시 받는 반환금 중 납입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특별가산금이 퇴직이나 탈퇴를 사유로 반환금과 함께 지급된다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분배나 잉여금(기업이 벌어들인 잔여 이익)의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직장공제회가 회원 탈퇴 전 모든 회원에게 이익을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의 특별가산금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법인의 운영 수익을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퇴직·탈퇴 시 반환금과 함께 받는지 또는 재직 중 이익 분배를 위해 받는지 확인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