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및 국민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합산 대상 소득이 없다면 직장의 연말정산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및 국민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합산 대상 소득이 없다면 직장의 연말정산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며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소득 2,500만 원 수령 | 대상 |
| 연간 이자소득 1,500만 원 수령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