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금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배당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배당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주식 배당금을 포함한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두 방식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