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이익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원본에 재투자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실제 분배가 없더라도 과세됩니다. 이는 재투자되는 시점에 이익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펀드 이익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원본에 재투자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실제 분배가 없더라도 과세됩니다. 이는 재투자되는 시점에 이익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이익을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익을 펀드 원본에 전입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실제 현금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원본에 전입되는 날에 이익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