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이자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채권 이자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거주자 A씨가 채권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종합과세 대상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분리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가나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