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이자와 주식 배당금은 금융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채권 이자와 주식 배당금은 금융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거주자 A씨가 한 해 동안 수령한 금융소득에 따른 과세 방식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와 배당금 합계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종합과세 대상 |
| 이자와 배당금 합계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분리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채권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주식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적절히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