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없는 만 20세 초과 대학생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교육비와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위한 나이 요건은 초과했더라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만 20세 초과 대학생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교육비와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위한 나이 요건은 초과했더라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가 수입이 없는 만 21세 대학생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인적공제 적용 | 불가 |
| 자녀의 대학 등록금 지출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만 20세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소득이 없더라도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자녀가 나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여부 확인: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아르바이트 소득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공제 한도 점검: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 한도는 1명당 연 900만 원입니다. 지출한 등록금 총액이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의료비 증빙 준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이 모두 없으므로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나 약제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