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중도에 매도하면 실제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매도 시점에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방식입니다.


채권을 중도에 매도하면 실제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매도 시점에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방식입니다.
개인이 일반 상장 채권을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만기 전에 시장에 매도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채권을 6개월간 보유한 후 매도하여 해당 기간의 이자가 발생한 경우 | 해당 |
| 채권을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경우 | 미해당 |
거주자가 채권을 매도할 때 보유 기간에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채권의 매도 시점을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보아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금융회사 계좌의 전산처리체계나 통장원장 등을 통해 보유기간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