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중도 매도하면 실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상당액은 매도 시점에 원천징수됩니다.


채권을 중도 매도하면 실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상당액은 매도 시점에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채권을 보유하다가 만기 전 시장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채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자 상당액 | 이자소득 과세 |
| 거주자가 채권을 매도하여 얻은 매매차익 | 비과세 |
거주자가 채권을 매도하면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채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나, 환매조건부채권(금융기관이 다시 사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채권의 매도 시점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소득을 얻은 시점)로 보아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