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채권을 매매하여 얻는 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금융회사와 사전약정이율을 정하여 거래하는 환매조건부 매매차익(RP)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채권을 매매하여 얻는 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금융회사와 사전약정이율을 정하여 거래하는 환매조건부 매매차익(RP)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국채를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국채를 저가 매수 후 고가 매도하여 차익 발생 | 비과세 |
| 사전약정이율을 정한 환매조건부(RP) 채권 거래 차익 발생 | 과세 |
「소득세법」은 국가나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채권 매매차익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채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