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할인발행은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할인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주자가 채권을 매도하거나 이자를 수령할 때 본인의 보유기간에 귀속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채권 할인액의 이자소득 범위와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은 국가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과세 대상과 계산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과세 대상 및 기준 |
|---|---|
| 포함 항목 | 금융회사가 발행한 예금증서 및 어음(상업어음 제외) |
| 제외 항목 |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및 증권 |
| 계산 원칙 |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 및 할인액 상당액 합산 |
보유기간 입증을 통한 소득 산출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유기간 입증 가능 여부: 금융회사 계좌를 통해 채권의 실제 보유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지 확인
- 거래 기록 점검: 보유기간 증빙이 어려우면 원천징수 기간 전체의 이자액이 본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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