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할인발행은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할인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주자가 채권을 매도하거나 이자를 수령할 때 본인의 보유기간에 귀속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합니다.


채권의 할인발행은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할인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주자가 채권을 매도하거나 이자를 수령할 때 본인의 보유기간에 귀속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은 국가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과세 대상과 계산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과세 대상 및 기준 |
|---|---|
| 포함 항목 | 금융회사가 발행한 예금증서 및 어음(상업어음 제외) |
| 제외 항목 |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및 증권 |
| 계산 원칙 |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 및 할인액 상당액 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