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 당시 연령 요건과 무주택 요건을 갖춘 세대주 등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 당시 연령 요건과 무주택 요건을 갖춘 세대주 등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운영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연령 요건 |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을 차감하여 계산함 |
| 주택 소유 |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함 |
| 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임 |
| 유지 기간 | 저축 계약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함 |
이자소득 합계액 중 5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적용 납입금액은 연 6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해당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저축 가입 후 2년 이내에 무주택 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