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 이상 유지하면 발생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 이상 유지하면 발생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 25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A씨의 소득 수준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500만 원 | 가능 |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운영합니다. 가입 시점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저축 가입 후 2년 이내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이 성립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