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또는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서류를 보완하여 비과세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요건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가입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신청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 당시 요건 충족 후 서류 미비로 거절되어 2년 내 재신청 | 가능 |
| 가입 당시 요건 미충족 후 가입 이후 소득 감소로 재신청 | 불가 |
비과세 신청 기한과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는 가입 또는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비과세 요건은 가입 당시의 소득과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국세청의 부적격 통보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청 기한 확인: 가입일 또는 전환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는지 점검
- 이의신청 기간 확인: 소득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지 확인
- 증빙 서류 검토: 가입 시점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검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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