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가입 이후 지위가 변동되어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후 2년 이내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2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가입 이후 지위가 변동되어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후 2년 이내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2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입 시점에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 후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여 세대원 지위로 변경된 경우 | 가능 |
| 가입 후 2년 이내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인 무주택 여부는 가입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입 당시 요건을 갖추어 정상적으로 가입했다면 이후 주택 소유나 세대주 지위 상실 등 상황이 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저축 계약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가입 후 2년 이내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