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으로부터 받은 이자 수입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25%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이자 수입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25%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친인척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5% 원천징수 완료 및 연간 금융소득 1,500만 원 | 미해당 |
| 원천징수 없이 이자 전액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전 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 2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다만 적법하게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계산 시 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