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집합투자기구(ETF 등)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수익의 구체적인 발생 원천에 따라 실제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집합투자기구(ETF 등)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수익의 구체적인 발생 원천에 따라 실제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계산할 때 특정 손익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ETF의 경우 콜옵션 매도와 같은 장내파생상품 수익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나, 주식 배당금이나 채권 이자 등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수익 원천 | 과세 여부 | 과세 근거 |
|---|---|---|
| 주식 배당금 및 채권 이자 | 과세 |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수익 |
| 콜옵션 매도 등 장내파생상품 수익 | 비과세 | 집합투자기구 이익 계산 시 제외 |
| 해외 지수 추종 상품의 분배금 | 전액 과세 가능 | 장내파생상품 거래 이익 제외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분배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의 배당소득세율을 적용하며,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