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액 자체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잔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장 잔액 자체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잔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주자 A씨가 은행 통장에 10억 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통장 잔액 10억 원 자체 | 미해당 |
| 잔액에서 발생한 연간 이자가 2,500만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합니다. 통장 잔액은 과거 소득이 축적된 자산이므로 그 자체로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예금 잔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