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기존의 과세 체계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투자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기존의 과세 체계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익을 계산할 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와 수수료 등을 차감하며, 집합투자증권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서로 통산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인해 이러한 배당소득 과세 방식이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