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수익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외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어 추가적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투자 수익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외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어 추가적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법인으로부터 지분에 따른 배당금을 수취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2,500만 원 수취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 연간 금융소득 1,500만 원 수취 | 종합소득세 신고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