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투잡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둘 다 해야 하나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배당소득을 추가로 수취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장인이 연간 배당소득으로 2,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직장인이 연간 배당소득으로 1,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금융소득 합산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마무리합니다.

금융소득 합산 신고를 진행하려면

  1. 금융소득 합계액 계산: 연간 수취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계산하여 2,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준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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