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가 은행 특정금전신탁으로 외국 뮤추얼펀드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의 과세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50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1,500만 원 | 분리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신탁의 이익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합니다. 외국 뮤추얼펀드나 외국 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및 환매 이익은 국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한 과세기간에 지급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소득 전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