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배당금은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펀드 배당금은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펀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율로 세금을 미리 징수합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