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계좌에서 발생한 펀드 손실은 다른 이익이나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계좌 내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투자자가 A펀드에서 이익을 얻고 B펀드에서 손실을 본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증권계좌에서 두 펀드 운용 | 불가 |
| ISA 계좌 내에서 두 펀드 운용 | 가능 |
ISA 계좌의 손익통산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펀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이용하면 계좌 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차감하여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도 인출 시점에 전체 운용실적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실질적인 손익통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계좌 유형 확인: 이용 중인 금융계좌가 ISA 또는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해당하는지 금융기관의 계좌 상세 정보에서 확인
- 과세 방식 점검: 일반 계좌에서 발생한 펀드 손실은 다른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계좌별 과세 방식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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