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 편입된 국내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상장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거래 장소와 관계없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여 거래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펀드에 편입된 국내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상장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거래 장소와 관계없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여 거래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가입한 펀드가 보유 중인 국내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매도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가입한 펀드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 미해당 |
| 비거주자가 가입한 사모펀드가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매매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나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이익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해당 주식의 거래가 장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또는 장외에서 이루어졌는지는 과세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