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 편입된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가 증권시장 내부인지 외부인지 여부는 과세 제외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펀드에 편입된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가 증권시장 내부인지 외부인지 여부는 과세 제외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계산할 때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과세 제외 대상을 상장주식이라는 자산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 장소나 형태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여 얻은 차익도 법령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거래 상황별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내에서 매매하여 차익 발생 | 미해당 | 상장주식 거래 손익의 과세 제외 원칙 적용 |
|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밖(장외)에서 매매하여 차익 발생 | 미해당 | 법령상 거래 장소 제한 없음 |
|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매매하여 차익 발생 | 해당 | 과세 제외 대상인 상장주식에 미해당 |
따라서 상장주식이라는 물적 속성을 유지한다면 거래 형태와 관계없이 매매차익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