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펀드 투자로 수익을 얻은 경우의 과세 방식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이하 수령 | 분리과세 |
|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수령 | 종합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 경우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