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과 외국 주식의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주식과 외국 주식의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분배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거주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분리과세되지 않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배당소득 범위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익 배당과 잉여금 분배금 포함 |
| 종합과세 기준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시 적용 |
| 원천징수 미이행 소득 | 국내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금액 무관 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