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장 ETF에 직접 투자하여 얻은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보유 기간 중 지급받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 상장 ETF에 직접 투자하여 얻은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보유 기간 중 지급받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 시장에 직접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상장 ETF 매도 후 매매차익 발생 | 미해당 |
| 해외 상장 ETF로부터 분배금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반면 국외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인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