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TF 분배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이 국내 기준보다 낮으면 차액을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하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 따라 종합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외 ETF 분배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이 국내 기준보다 낮으면 차액을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하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 따라 종합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 상장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국내 거주자에게는 다음의 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주요 기준 및 내용 |
|---|---|
| 원천징수 세율 | 국내 배당소득세율 14% 적용(지방소득세 별도) |
| 외국납부세액 | 현지 세율이 14% 미만일 경우 국내에서 차액 추가 징수 |
| 종합과세 기준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누진세율 적용 |
| 분리과세 대상 |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