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배당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배당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외 주식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증권사를 통해 배당금을 받고 국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 연말정산 미포함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 |
| 외국 법인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받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 미포함 (금액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해외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특히 외국 법인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받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