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 배당금은 국내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 배당금은 국내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금융회사로부터 외국납부세액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