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주식 배당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국내 증권사를 통해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주식 배당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국내 증권사를 통해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거주자가 해외 주식 배당금을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여 국내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경우 | 신고 대상 |
|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배당금을 수령하고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가 완료된 경우(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금융회사 등을 통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배당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 현지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액공제 중 하나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