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예금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예금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가 국외에서 받는 예금·적금 이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내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 이하라도 무조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 구분 | 과세 방식 | 판단 기준 |
|---|---|---|
| 원천징수 미이행 | 무조건 종합과세 | 국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하는 경우 |
| 원천징수 이행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국내 대리인을 통해 원천징수된 후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외국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