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금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배당소득은 2,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배당소득은 2,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해외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증권사를 통해 배당금을 받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 |
|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아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금을 받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종합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