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등 가족 간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다면 이자를 받는 사람은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이자 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등 가족 간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다면 이자를 받는 사람은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이자 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 4.6% 이자를 받는 경우 | 이자소득세 신고 |
|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어 얻는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점에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이를 증여로 간주합니다. 적정 이자율과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