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간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를 받는 사람은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이자를 주는 사람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금전 대여를 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예를 들어,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가 이자 지급 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 이자소득 신고 대상 (연 2,000만 원 초과 시 합산) |
| 형제가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 경우 | 이자소득 신고 대상 (금액 관계없이 5월 확정신고 필수)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금전 대여를 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빌려준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으로 분류되는 이자소득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해당 이자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세액을 신고하고 증여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 금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연 4.6%의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이자를 받는 경우 적정 이자와의 차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신고 여부 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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