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매매(RP)를 통해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금융회사 등이 사전에 정한 이율에 따라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 등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환매조건부매매(RP)를 통해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금융회사 등이 사전에 정한 이율에 따라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 등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자소득으로 간주되는 매매차익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