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 배당소득이 있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 배당소득이 있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이때 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