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저출산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자녀 및 주거비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저출산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자녀 및 주거비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주요 항목의 공제 요건과 한도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 항목 | 주요 개정 내용 |
|---|---|
| 자녀세액공제 | 둘째 자녀 공제액 20만 원 인상 및 손자녀 대상 포함 |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로 대상 완화 및 한도 1,000만 원 확대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소비증가분(5% 초과) 공제율 20% 및 전통시장 80% 상향 |
| 출산·보육 지원 |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