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자녀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 확대,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상향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신설 등으로 보육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자녀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 확대,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상향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신설 등으로 보육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저출산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주요 공제 항목의 기준과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 비교 기준 | 개정 전 | 개정 후 |
|---|---|---|
| 자녀세액공제(둘째) | 15만 원 | 20만 원 |
| 자녀세액공제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 | 기본공제 대상자인 손자녀 포함 명시 |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 연간 750만 원 | 연간 1,000만 원 |
| 신용카드 증가분 공제율 | 10% | 20% |
|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 40% | 80% |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 출산지원금 비과세 | (신설 전) | 전액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