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입니다. 올해 추가 인상된 사실은 없으며 2021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입니다. 올해 추가 인상된 사실은 없으며 2021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8단계 세율을 적용합니다. 최고세율인 45%는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위 2개 구간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