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납한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총급여액이 증가합니다.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에 정상적으로 가산된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 시 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납한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총급여액이 증가합니다.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에 정상적으로 가산된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 시 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기로 계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납 보험료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 가능 |
| 대납 보험료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신고한 경우 | 불가 |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당 금액만큼 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