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대납액은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연말정산 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이 증가합니다.


4대보험료 대납액은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연말정산 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이 증가합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회사가 근로자 대신 납부하는 금액)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대납액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 항목으로 차감하여 진행합니다.
| 보험료 항목 | 소득 처리 방식 | 적용되는 공제 항목 |
|---|---|---|
| 국민연금보험료 | 근로소득 합산 | 연금보험료공제 |
| 건강·고용보험료 | 근로소득 합산 | 특별소득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