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서민형 가입자는 계좌 내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서민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ISA 서민형 가입자는 계좌 내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서민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ISA 서민형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계좌 내 순이익 400만 원을 달성한 경우 | 가능 (전액 비과세) |
| [근로자]가 계좌 내 순이익 500만 원을 달성한 경우 | 가능 (400만 원 비과세 및 초과분 분리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는 계좌 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서민형 가입 요건을 충족하여 가입하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 금액이 40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서민형 가입을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