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의 시행 시기가 유예됨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당초 해당 규정은 조기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수차례 법 개정을 거쳐 시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말까지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 신고나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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