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
강의료는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강의료는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세 소득 모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사가 강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강사가 학원에 고용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강의료를 받는 경우근로소득 해당
강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사업소득 해당
강사가 어쩌다 한 번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기타소득 해당

강의료의 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강의료는 고용관계(직원과 회사 사이의 관계) 유무나 활동의 연속성에 따라 해당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강의료 중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 유형과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소득 유형 판단: 고용계약 여부와 강의의 반복성을 점검하여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판단
  2. 분리과세 여부 선택: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분리과세 여부 선택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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